[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지난 15일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하는 등 일평균 87명이 입국해 제한 조치 이전인 1일부터 12일까지의 일평균 단기 체류 입국자 186명보다 53%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1년 전인 2019년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단기 체류 입국자 일평균 4만5699명(총 22만8496명)과 비교하면 무려 99.8% 감소한 수치다.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자격별로 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일평균 사증면제협정(B-1) 입국자는 48명이었지만, 입국 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0명, 16일 4명, 17일 11명, 18일 3명, 19일 9명이 입국했다. 이 기간 입국자는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입항 선박의 선원 등이다.
또 1일부터 12일까지 관광·방문 목적 무사증입국 허용(B-2) 입국자는 일평균 88명이었지만,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0명이 입국해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도 1일부터 12일까지 일평균 51명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27명으로 47% 감소했다.
지난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C-3) 사증 효력 정지 조치로 단기 사증 소지 입국자도 1일부터 12일까지 일평균 80명에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명으로 9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자 조치가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1일부터 단기 체류 입국 외국인이 의무적인 시설격리 대상이 됨에 따른 각종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피로도가 심화하고 있는 행정 인력이 본연의 방역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오전 0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한 15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 국가와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34개 국가 등 총 90개 국가에 대해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으로 적용되는 것에 따라 13일 도착한 항공기 중 7편이, 14일 도착한 항공기 중 2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5일부터 완전히 적용됐다.
법무부는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도 잠정 정지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미국발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발 입국자들이 육군 현장지원팀과 공항 관계자들로부터 안내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