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연기된 탓에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원래 4월초 예정이던 채용 일정이 4월말로 연기되면서 보유 중인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돼 채용일정에 맞춰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일정과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 사태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정부도 어학성적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과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토익위원회, 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잠정 6월 말까지)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예컨대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로 하는 식이다.
고용부 측은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채용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구직자들의 불안함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한 대학교 잡카페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및 학생 출입이 통제돼 실내등이 꺼져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