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사람 간 2m 거리두기 등 개인 수칙과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 집단 수칙이 제시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은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윤태호 반장은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개인지침은 5대 기준수칙과 4대 보조수칙으로 마련됐다. 개인방역 5대 기준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다.
윤 반장은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라며 "각 수칙을 미리 잘 유념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 분야별로 필요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이 지침들은 일단은 전부 권고지침이나 핵심 수칙은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개정안도 논의중"이라며 "집단방역지침에서 지칭하는 공동체의 성격은 예를들어 박물관이나 극장 등으로 각 부처별로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서 금주 후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앞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