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해운산업에 총 1조250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국적 원양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만기 도래 선박 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한도를 소진한 영세 선사들의 긴급경영자금을 위해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보유한 기존선박의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신규 유동성 자금도 공급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총 1조2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에는 해운사 신규 유동성 지원, 국적 원양선사 HMM(옛 현대상선) 피해 지원, 선박 매입후재대선(S&LB) 사업 확대 등이 주된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국적 원양선사인 HMM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채권기관으로 경영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을 맡는다.
선박 금융은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확대(현행 LTV 60~80%)하는 등 기존 금융이 있는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선박 금융을 지원받은 해운사가 유동성 어려움에 처할 경우,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추가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선박 전체에 대한 올해 원리금 납부도 유예한다. 총 23척이 연 288억6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올해 재원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재원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9일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총 1조6800억원)’의 해운사 채권비중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해운산업에 총 1조25000억원 이상의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적 원양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선박. 사진/해양수산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도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에는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