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근로장려금 3.8조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

가구당 최대 근로 30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

입력 : 2020-04-27 오후 3:34: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올해는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총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4만∼2000만원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별도 기준이 없고,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최종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3만~3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 구분없이 50만~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월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 달이 빠른 것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5월 신청기한을 지나 6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된다"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000억원을 지급하고, 8월 잔여분을 정산해 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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