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 건우 '특별감독 '실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원청업체 건우 특별감독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소도 긴급감독

입력 : 2020-05-0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와 건축 시공사인 ‘건우’를 특별감독한다. 또 330개 이상의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과 건우가 시공 중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 현장과 건축 원청 본사인 건우가 대상이다.
 
특히 건우가 시공 중인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개소도 긴급감독에 돌입한다.
 
원청인 '건우'는 천안 소재 기업으로 토목건축, 조경,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체다. 해당 업체는 천안에서 체육공원 등 관급공사나 지역대학의 건물 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현장.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 점검한다.
 
사업주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화재위험작업 때에는 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방지 덮개·용접 방화포 사용,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위험물질 제거 등이 주요 의무다.
 
강화된 산안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노동자 사망 시, 원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원청 본사에 대해 안전경영체계와 현장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337여 개소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도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한다.
 
공정률 50% 이상이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은 5월 중 감독을 실시한다.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작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한 후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에 들어간다.
 
이천 물류센터 특별감독은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투입한다. 전국 건설현장 긴급감독은 관할 지방관서에서 담당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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