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횡포'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확정, 영업익 5% 대리점과 공유

공정위,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하나로마트 거래분 수수료 2%포인트 추가
농협 위탁거래 영업익 공유·상생 협약 체결

입력 : 2020-05-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소비자불매 운동의 여파로 감소한 대리점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이 자발적 피해구제에 나선다. 특히 남양유업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하나로마트 대리점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도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또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는 대리점과 공유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때에는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등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수수료 횡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난 2013년 서울 종로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농성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남양유업 제품들을 길에 버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제도는 관련 피해자들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시장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치로 시장질서가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리점 수수료 문제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26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이뤄졌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최종 심의를 해왔다. 
 
최종 결정한 동의의결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때에는 개별 대리점·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협 위탁판매의 대리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이 조사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도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고,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와의 사전 서면협의를 거쳐야한다.
 
대리점단체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대리점 후생증대와 관련해서는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업황이 악화될 경우 최소 1억원은 공유이익으로 보장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때에는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도 이뤄진다.
 
한편 지난 2013년경 소비자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남양유업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 후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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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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