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타다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드라이버 "업무 지휘·감독받았다"…타다에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입력 : 2020-05-07 오후 5:50:5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이버들이 상당한 수준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만큼 타다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로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과 휴업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법률원은 7일 타다 드라이버 25명과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들의 소송을 대리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타다와 타다 드라이버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으로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원고를 비롯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피고(타다)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가 협력업체와 타다 드라이버 간의 계약서에 △작업 시간 △작업내용 △작업 수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타다 드라이버가 △복장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배차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작업 시간뿐만 아니라 엄격한 출퇴근 시간과 근태관리를 하며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어 "타다 서비스의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했다"며 "이는 드라이버와 타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던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타다 측의 귀책 사유에 따른 서비스 사업 중단이 발생했으므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가 차별화된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확장과 수익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라고 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