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켜 규제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증가폭이 ‘n번방’ 사건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 대해 총 274건의 시정 조치를 취했다. 텔레그램은 시정요구 56건, 자율규제(삭제) 158건 등 214건, 디스코드는 시정요구 30건, 자율규제(삭제) 30건 등 60건이다. 방심위는 온라인 및 방송 콘텐츠 관련 불법성 여부의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심위는 불법 촬영물를 적발하면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후 조치가 이뤄지면 심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에 상정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한다. 텔레그램은 지난 3월 이른바 'n번방'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유통 창구로 활용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텔레그램이 주목받자 불법 촬영물 유통은 디스코드로 옮겨가며 지속됐다.
방심위는 올 초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보도되고 수사가 이뤄진 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의 증가폭은 예전보다 둔화됐다"며 "메신저뿐만 아니라 토렌토 등 파일공유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