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 단위'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인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심모씨 역시 이날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코스닥 상장사인 L사에 대한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전 부사장의 경우, L사에 라임 자금 300억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합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 악재성 공시 전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실을 전하면서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사장 및 심 전 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14일 이종필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