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 재직 당시 만든 수사자료를 동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29일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박모 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를 추가로 고소하기 위해 B씨가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이미 기소된 박 목사의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김 변호사의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고,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 변호사를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