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절이라더니…폭리 노린 위컨텐츠 등 온라인 업체들 덜미

공정위, 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곳 적발
마스크 재고에도 품절로 소비자 기만
높은 가격대 주문에만 마스크 보내

입력 : 2020-05-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공급의무를 위반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등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12만장에 육박하는 수량을 품절로 속여 왔다.
 
공정위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급의무 위반행위’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 품절을 알려왔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 여력이 있는데도 총 11만6750매나 되는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만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위반사항이다.
 
현행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지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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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