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하라" 권고

기간 장기화 방지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시

입력 : 2020-06-08 오후 5:57: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행 출국금지 대상을 더 명확하게 하고, 기간도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했을 때에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해제 시 통지유예 요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기간의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데도 해제통지를 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기간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짧은 1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번 권고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해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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