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은 15일 뉴스토마토에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 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 미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 및 정산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이선빈에게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연예 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해 정산 절차를 이행할 것, 출연 중인 작품과 출연 교섭 중인 상대 측에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빈은 현재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 중이다.
웰메이드 이선빈 5억 소송.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