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뒤 심리학과 빅데이터, 범죄 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법감정과 달리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뤄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 학대, 산재 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통해 강화해왔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같은 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한다. 국민양형위원에는 심리학, 범죄 피해, 빅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