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길 끊긴 상조업체 공제료 50% 감면한다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현장 직권조사 서면으로 대체
상조업체 회원수 22% 감소, 계약 해지 6% 늘어

입력 : 2020-06-17 오후 6:17:1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상조업계를 위해 공제료를 50% 인하한다. 매년 실시해온 현장 직권조사도 서면 점검으로 대체해 부담을 줄인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조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 운영 비용 등으로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을 감면해 부담을 던다는 방침이다.
 
공제료가 감면되면 현재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면 기간이 길어지면 공제조합의 부담이 커져 1년 동안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기간 완화하도록 요청한다. 공정위는 한 상조업체가 수수료 0.1%를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억2000만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곳이며,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 지급보증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전 고의로 해약신청서 등을 위조해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맺은 은행에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로 진행해온 현장 직권조사도 이달에는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한다.
 
공정위는 또 일부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기존 가입 업체 해지를 유도하고 계약과 달리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변칙 영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실태도 점검해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상조업체들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공제조합 가입 업체를 기준으로 신규 회원수는 지난해 평균 대비 약 22%가 줄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건수도 약 6% 늘었다. 가입한 소비자들이 상조 납입금을 중단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상조업계를 위해 공제료를 50% 인하한다. 한 상조업체 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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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