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운영해온 ‘배달의 민족’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특히 요기요, 배달통 등 나머지 배달앱들의 불공정 갑질 조항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돌입한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약관을 보면 배달의 민족은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에 대해 어떠한 책임지지 않는 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일 경우에도 거래과정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인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입증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갖게 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해지 때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전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해지의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통지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도 문제로 봤다.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의제기 절차 보장과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은 추가했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 봤다.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도록 한 것.
이 밖에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부당 통지방식도 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시정한 약관을 6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요기요, 배달통 등 여타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