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글로벌 경쟁당국들이 모여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한 집중 논의에 나선다. 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우선 주요 경쟁법 주제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포함돼 있다.
‘카르텔·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주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화상회의)에서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사진/뉴스토마토
‘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목적으로 유망한 신규사업자(스타트업)를 인수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킬러 합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시장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회생 불가 회사 항변)’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박종배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의제(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를 포함하고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