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 11번가·위메프·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 규율 만든다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 추진
오프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불공정 금지 규율 제정
규제 대상 온라인 쇼핑몰도 납품업체 전가 금지 반영

입력 : 2020-06-25 오후 12:46:2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발 비대면(Untact) 거래 급증에 따른 입점업체·소비자 간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을 규율할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11번가, 지마켓, 옥션, 위메프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인 오픈마켓 등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향한 공정정책 대응에 주력한다. 
 
또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 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납품업체 전가 금지에 대한 규정이 오프라인 중심인 만큼,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불공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규율에 한계가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공정화 법안을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G마켓 배송물류센터 모습. 사진/G마켓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별도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 마련에 나선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공정위 내 태스크포스(TF)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의 의견을 통해 마련한다.
 
법률 마련 기간 동안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자율 개선도 독려한다. 더욱이 거래 실태 분석과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개정에도 주력한다.
 
과도한 규제로 자칫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과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전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율한다.
 
롯데닷컴, 현대H몰, SSG.COM, CJ몰, 쿠팡, 마켓컬리 등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대표적이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워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소상공인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판매 가격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도 감시 수위를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이달 중 제정한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이 밖에 플랫폼 간 인수합병(M&A)은 수수료 인상 우려와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의 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공정화 법안을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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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