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투명차단막 설치 별도 공간·야외서 진행

입력 : 2020-06-26 오전 11:36: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되,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해왔다. 
 
윤태호 반장은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방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와 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해 환자·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해야 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별도 수거·처리해야 한다. 또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윤 반장은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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