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남은 JY…'뉴삼성 계획' 여전히 불투명

파기환송심에 검찰 기소 강행 가능성…경영 제약·불확실성 여지 남아

입력 : 2020-06-28 오후 12:34:5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혐의 관련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여지가 남았고 3년 넘게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도 여전히 파기환송심 문턱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삼성은 지난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과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검찰이 그간 수사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랐던 전례를 생각할 때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상황에서 기소 자체를 포기할지 미지수다.
 
이미 이 부회장은 현재 장기화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16년 촉발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최근 들어서야 대법원이 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 와중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경영활동 불확실성은 그만큼 더 가중되게 된다. 특히 검찰 수사만 1년6개월 넘게 걸리고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연루된 삼성 임직원이 수십명에 이르는 데다 회계 특성상 사안이 복잡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아래 지난달 진행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법을 어기는 일도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며 뉴삼성 건설을 주창했던 이 부회장의 계획도 흔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자 반도체·스마트폰·생활가전 등 삼성의 사업 전 부문을 잇따라 점검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 문제·코로나19 확산 등 최근 불어닥친 대내외 경기 불안을 제대로 점검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였다. 한편으로는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과 이번달 경기도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잇따라 "시간이 없다"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한 것이라는 게 재계의 다수 시각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다행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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