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은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다. 이날 투표에는 노·사를 포함한 공익위원까지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치면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작년엔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나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의나 문제제기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해당 안을 두고 노사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업종 선정 문제, 업종 간 갈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이지,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 취지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여러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공전을 반복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사가 당초 제시하기로 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
노사위원은 다음달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안의 근거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4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가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결국 내년도 심의 기한을 또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 5일 이전까지(7월 중순)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