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불협화음…민노총 25% 인상 근거는 ‘최저생계비’

입력 : 2020-06-25 오후 2:49:49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가량 인상한 시간당 1만770원 수준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코로나19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2020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월 225만원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반영해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근거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224만7702)원으로 민주노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민주노총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 새 최저임금이 두 차례나 급격하게 오른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두 협회가 이달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8%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사상초유 사태”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경영계와 본적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협상 테이블에서 ‘한팀’으로 호흡을 맞춰야 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도 엇박자를 타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공동 인상률·요구안을 제시하는 관례를 깨고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5명, 4명을 추천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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