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례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에는 2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사는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