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SW 구매에 '입찰담합' 얼룩…성화아이앤티 등 무더기 적발

11개 시·도 교육청 입찰 17건서 담합 포착
낙찰예정사·들러리·투찰가격 합의 정황 드러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입력 : 2020-07-08 오후 5:09:3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 담합한 성화아이앤티, 와이즈코아 등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되면서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 담합한 유통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유통업체 12곳은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천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있는 사업자를 낙찰예정사로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낙찰받은 건은 17건에 달했다. 평균 낙찰률은 98.4%였다.
 
이들의 담합은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이 지난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의 입찰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 와이즈코아, 이즈메인 등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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