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용회선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종합)

조달청 등 발주 사업 12건 사전 합의 적발

입력 : 2020-06-18 오후 12:31: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집행은 이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 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에 가담한 이들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 계약으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도록 도와줬고, 이로 인해 대부분 낙찰 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 통신 회선을 의미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초기 구축·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반해 통신 요금은 저렴한 특성이 있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3년~5년의 사업 기간 후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는 매몰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등은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돼 매몰 비용이 될 것을 우려해 낙찰 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 417억원 등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텔레콤에 대해서는 가담 입찰 건이 2건, 가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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