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8620원에서 9110원 사이로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5~6.1%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자리에서 공익위원 9명은 노사가 제시한 지난 9일 제시한 1차 수정안 이후 재수정안을 내놓지 않자 시급 8620~911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앞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하한 금액은 올해 보다 0.35% 인상한 8620원으로, 물가 인상률과 실질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판단했다. 심의촉진구간 최저점 설정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동결 또는 삭감 요구에는 만장일치로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최고점으로 6.1% 인상된 91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4명 위원이 불참하자 9000원대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 촉진 구간 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표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는 정해진 구간내에서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편이 권장된다.
노사는 공익위원 촉진 구간을 사이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노사 간 치열한 밤샘 협상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내일(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