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김하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은 이에 집단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52% 오른 8620원을 제출했다.
전날(13일) 오후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계속 고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비판하며 퇴장한 이후 이날 8차 전원회의는 회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한 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김하늬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