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읽어주는 기자)내년 최저임금 1.5%↑ 8720원…결정 배경은?(영상)

역대 가장 낮은 1.5% 인상 그쳐…월급 환산하면 182만원 수준

입력 : 2020-07-15 오후 6:31:5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보다 1.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과 비교해 130원 오른 수준으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14일 새벽 2시10분쯤 의결됐습니다. 자리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고, 찬성 9명과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182만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2만7170원 오른 셈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여파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역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9년 2.7%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노사는 3차 수정안 제시 후 더 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양측은 합의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이상 인상은 없다고 밝히자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3일 오후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중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보다 강력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최근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인 2차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에 노동자의 소득 개선보다 고용유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표결에 노동자 위원이 불참하면서 노동계 집단 반발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가결 이후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다”라면서 “노동자 1인 가구 실태 생계비가 225만원인데 민주노총의 1만원 요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의 1.5%를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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