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모씨는 편의점에서 국순당 생막걸리를 구입한 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국순당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씨가 구입한 국순당 생막걸리 제품 상단에는 유통기한이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제품 라벨에는 ‘제조일로부터 10도 이하에서 10일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음’이란 문구가 들어있어 유통기한이 30일인지 10일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박씨는 "유통기한 표기가 애매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며 "10일 이후에 변질될 수 있다면서 어떻게 유통기한을 30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30일이란 표기를 믿고 막걸리를 마셨다가 10일 이후 제품이 변질돼 탈이 나면 어떻게 하냐"며 "유통기한은 가장 중요한 제품 정보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순당 생막걸리 유통기한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순당이 모순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 때문이다.
국세청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생막걸리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도 이하에서 10일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음’이란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생막걸리의 경우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 제조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효모가 죽고 잡균이 늘어 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비살균주의 변질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경고 문구 삽입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생막걸리 유통기한이 10일 이내여서 이 같은 경고 문구 삽입에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국순당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이 크게 늘어 제조사의 유통기한 표기와 경고 문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통념상 생막걸리를 나누는 기준은 열처리의 유무로 열처리를 하지 않은 비살균주는 유통기한이 10일 내외인 것이 보통이어서 국세청의 경고 문구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국순당 생막걸리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열처리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크게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업계 시각으론 100% 생막걸리라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순당 관계자는 “‘국순당 생막걸리’의 경우 특허 받은 기술력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유통기한 30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10일 이후에 변질될 수 있다’는 문구는 법적 규제 사항을 준수한 것이지 유통기한이 10일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다”며 “생막걸리 유통기한이 30일인 업체가 국순당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