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혼잡 '빨간불' 뜨면 입장 금지…확진 땐 폐쇄 검토

13일 기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 개장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개소 확대
25일부터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조치 본격화
야간 음주취사 땐 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입력 : 2020-07-15 오후 3:45:0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차단할 방역관리에 나선다. 특히 해수욕장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면적인 폐쇄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또 해수욕장 인파를 파악할 수 있는 ‘혼잡도 신호등’도 50개소로 늘린다. 인파가 몰리는 ‘빨간색’일 때에는 방문 자제를 조치하고, 야간 음주와 취사를 금지한다.
 
1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7월 둘째 주(6일~12일) 해수욕장 10개소의 혼잡도 신호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말 20대(20~29세)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많을 수 있는 연령층으로 20~30대 환자를 대거 양산한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확진자의 30% 이상이 무증상으로 7차 감염까지 이어진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해수부 관계자는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며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해수욕장은 지난 13일 기준 198개소가 개장한 상태다. 이제껏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누적 347만명을 기록했다.
 
이 중 7월 둘째 주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경포, 낙산, 속초, 삼척, 대천 등 해수욕장 10개소의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만4000명의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렸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혼잡도 신호등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실제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지난 11·12일 ‘노랑’이 표시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야간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가동한다.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18일부터 8월 31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위반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빨강’ 단계가 발동하면 이용 제한 재난문자와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한다.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 중지와 20분 간격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도 방송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모니터링도 가동한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쇄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피서객들이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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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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