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초 제공하는 닭을 냉장으로 제공하겠다던 말과 달리 닭이 얼은채로 오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였다. 문제제기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억울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렸더니 되려 영업을 중지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가맹점 지위 확인 처분을 통해 임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법정 소송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불명확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해온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비밀 유출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이 계약 2주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영업기간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명확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해온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