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주4·3특별법 발의, 야당 협조 관건

황보승희, 통합당서 유일하게 참여 "보상 문제 논의할 때 됐다"

입력 : 2020-07-27 오후 2:13: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개정안에 국회의원 총 132명이 서명한 가운데 황보승희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당의 야당을 향한 설득과 통합당의 협조가 국회 통과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의원은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 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비롯해 군법회의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 무효화 조치, 범죄 기록 삭제, 추가 진상 조사와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군법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후유장애인 보상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초안과 달리, 희생자 보상금의 80%를 지급하는 것 등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통합당 1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32명이 서명했다. 통합당에서는 황보승희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대 국회 때는 법안에 서명한 통합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20대 국회 당시 4·3특별법은 보상액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통합당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1인당 1억3000만원을 보상 금액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이유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상액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통합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제 소신대로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제는 피해자 분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유가족 분들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합당에서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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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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