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월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채용 보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월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다.
정부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직전 년도 사업장 고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10인 사업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인을 새롭게 고용하면 10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 사업장은 30인이다.
다만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거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자의 배우자 등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