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검사장 압수수색 중 '쌍방폭행'…점입가경

소환 불응하자 영장 집행해 휴대전화 유심 압수
검찰 "물리적 방해로 부장검사 넘어져 병원 진료 중"
변호인 "검찰 주장 거짓…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입력 : 2020-07-29 오후 4:17: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한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한 검사장이 전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정 부장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고 부연했다.
 
당시 충돌 상황에 대한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달 21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하루 전인 2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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