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입법 완료

통합당 표결 거부 속 본회의 통과…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 것"

입력 : 2020-08-04 오후 4:37: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결에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의결했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인 이른바 '고 최숙현법',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처리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집 한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쟁점법안 등에 대한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법안 의결 전 발언을 신청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반대 토론을 통해 항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쟁점법안을 제외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직접 표결에 참여하며 찬반 의사를 드러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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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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