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입법, 상임위 속속 통과…다음달 본회의 일괄 처리

3일 법사위 의결 후 4일 표결, 입법 후 공급대책 발표

입력 : 2020-07-29 오후 3:44: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뒤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이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후속입법의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임대차3법 등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때부터 논의돼 와서 추가 논의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투기용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의결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과,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때 중과세를 최대 72%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법인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의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후속입법 8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에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30일과 내달 4일 중, 법사위 의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4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부동산의 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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