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CJ CGV(079160)가 영화 상영 중 '끊김 사고'가 발생한 뒤,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상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CGV강남점에서 영화 '방자전' 상영 중 종료 4분을 앞두고 화면이 컴퓨터 버퍼링같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영화 감상에 큰 방해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영화 상영이 종료됐다.
상영 후 극장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관객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문제를 제기한 관객만을 대상으로 관람권 보상을 실시했다.
영화를 관람한 120여명 중 문제를 제기한 20여명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100여명은 영화 감상에 불편을 겪고도 아무 보상 없이 발걸음을 돌린 셈이다.
이날 영화를 관람한 회사원 이모씨는 "모처럼 영화관을 찾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며 "영화 상영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극장측 행동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도 항의를 한 사람에게만 이뤄졌다"며 "가만히 있는 소비자는 기업이 바보로 아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GV측은 이날 사고의 경우 내부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GV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르면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영사가 중단되거나 영화 상영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라며 “이날 영화 끊김 현상은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극장측이 관객들의 불편을 이해해 서비스차원에서 클레임을 건 고객을 대상으로 관람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없지만 극장측이 배려 차원에서 일부 관객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봐달라”며 “규정 이외에 모든 영화 상영상의 결함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