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주민 갑질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5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택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 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 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 현재 경비 업무 이외 공동 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경비업법'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업무를 금지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비 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 외곽 청소·분리 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법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 노동자 등 공동 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 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천 의원은 이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등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갑질"이라며 "이번 법안이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비원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동 주택 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 보호 조치 마련,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