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7일 발표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과 검찰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금번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7일 발표되며, 11일 부임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총 11석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과 서울동부·남부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인천지검장 등이다.
다만 지난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석을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을 신규 보임, 22명을 전보했지만,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검사 3석은 고검 기능 개편과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1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개혁위는 전담 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 기간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 요건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또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이 6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