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억 회계 부정' 휘문고 지위 박탈 동의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법정 공방 예상돼

입력 : 2020-08-10 오후 3:37: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십억원대 '회계 부정'에 연루된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박탈이 행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에 의한 회계부정이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문 후 지난 28일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다.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운영 평가와는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즉각 이뤄진 절차로서 전국 최초 사례다.
 
이에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및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교육청의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의 심의에서는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과,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학교 측은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행정 절차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휘문고는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학부모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본교에서는 현 재단법인과 협의한 결과 학교의 회계 비리가 없음에도 전임 이사장의 재단 회계 관련 비리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학교법인 휘문의숙 김모 명예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교회로부터 학교 시설 사용료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게다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를 방조한 민 전 이사장과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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