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사립학교들이 부실 회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학부모의 수업료로 본봉의 절반을 교직원들이 받아갔는가 하면, 사학에게 교육당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추가 수령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5월 실시한 사립학교 12곳의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화예술고등학교는 각 교직원 본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학 수당'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급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학 수당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데다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데도, 학부모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만 얻은 것이다. 감사 대상 기간이 지난 2017년부터였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확인한 지급 횟수는 2017년 1차례, 2018년 및 지난해 각 2차례 등 총 5차례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체 교직원 수는 53명이다.
게다가 선화예고는 학부모 부담 항목을 재원으로 해 전 교장 A씨에게 '공무원 보수규정'보다 높은 1억원의 연봉을 지급할 때에도 역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직원 급여 체계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받은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결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는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산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가 포함됐다. 역시 대원학원에 속한 대원외국어중학교는 시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빠졌다.
대원학원의 경우, 대원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부당 추가 수령하면서 이사장 엄중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추가분을 중간 정산하게 됐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에 줘야할 법인전입금 등이 모자라 운영이 힘든 학교에 교육 당국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대원학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기준인 대원고의 사용 건물의 면적을 '뻥튀기'했다. 대원고 건물 현황을 4곳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정관' 건물을 대원외고가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립 외고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법인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대원외고는 노후 외국인 숙소 운영에 사용한다며 적립금 1억원을 쌓아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립 및 사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관할청에 적립금 적립계획도 보고하지 않아 관련자 경고 처분을 받아들었다.
아울러 명지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종교 차별 소지가 있어 엄중 기관경고를 받았다. 객관적인 정량평가 지표 없이 응시자 자기소개서에 적힌 ‘성장과정 및 신앙생활(교회봉사 등)’ 등을 정성평가해 1차 합격자를 가려낸 것이다.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를 법인의 목적과 교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명지학원의 정관과 인사규정, 면접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행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교원 채용시 교회봉사 등 신앙생활을 기재하게 하고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최종 합격자에 비기독교인이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에 그쳤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자 신분상 주의 및 경고가 가능하며, 실제 차별이 드러나면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학의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