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마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안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법무부의 제정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형소법 준칙에는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인데, 경찰청은 일선 근무자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수사준칙 주관 부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지휘 구조이니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비공개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