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자파 차폐효과 99.99%’ 등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 덜미를 잡혔다. 해당 제품들은 의류, 휴대폰 스티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으로 전자파 차단 성능을 부풀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의 전자파 부당광고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광고한 전자파 차단 제품은 무선공유기 케이스, 전자파 차단필터, 임부복 등 기능성 의류, 텐트, 공기청정기, 휴대폰 스티커, 담요, 섬유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한다.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등 차단 주파수범위 등이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 요인이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전자파 차단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업체로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의 전자파 부당광고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전자파 차단 제품들의 광고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