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에 개선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산재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1.5→1.0% 한시 인하

입력 : 2020-08-12 오전 11:38:1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한 개선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장애인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도 완화했다. 지역 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책으로는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자녀학자금 융자는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는 1인당 2000만원 수준으로 한도를 인상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대부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오는 14일 종료예정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최대 200만원) 대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한 축산 농가가 수해 피해를 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흘 전부터 380㎜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마을 일대가 모두 잠겼다가 9일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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