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장 포함된 장례 근거 마련…조순·오세훈 등 해당

95년 이후 민선만 대상…가족장 비용 지원 논란 소지

입력 : 2020-08-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장 사망시 장례식 절차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시장 유고뿐 아니라 전직 시장까지 포함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조 전 경제부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서울특별시장(葬)'이 직위를 뜻하는 '서울시장(長)'과 혼동되기 때문에 '시청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대상자는 △전·현직 시장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 등이다.
 
정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는만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서울시청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자라 '시청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부칙에는 전직 시장의 범위를 지난 1995년 7월1일 이후 취임 또는 당선된 사람으로 정해놨다. 관선 시장이 아닌 민선 시장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민선 서울시장은 조 전 부총리, 고건 전 국무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 오 전 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5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는 고 전 총리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장 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 서울시장들은 조 전 부총리와 오 전 시장이다.
 
조례 제8조 1항에서 시청장 비용은 서울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장법 시행령을 준용해 예외 사항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조문객 식사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재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자연장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등이다.
 
아울러 새로운 특혜 논란을 낳을 것으로 관측되는 조항도 있다. 제8조 3항은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 집행 후 제1항에 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족장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소방 활동 중 순직과 전·현직 시장 단순 사망의 동일 취급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장의 경우, 전·현직 대통령의 유족이 가족장을 택하면서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은 서울특별시장의 선례 및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성추행 의혹이 있어 반발이 거셌다.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한 청와대 청원에 59만6410명이 동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쓰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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