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BMW 화재 차량' 손배소서 일부 승소

법원 "1대만 국토부 발표와 같은 현상…BMW 코리아는 책임 없어"

입력 : 2020-08-19 오후 5:48: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결함이 인정된 BMW를 구매했다가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수입차 판매업체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7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판매업체인 도이치모터스만 차량 1대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쏘카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25일 오전 10시23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1분만에 꺼졌다. 사진/전남 해남소방서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1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쏘카 측은 BMW코리아가 곧 제조 회사인 독일의 BMW 본사라고 주장하며 제조 책임을 물었는데, BMW코리아는 별개 법인"이라며 "설령 BMW 본사가 설립한 자회사라고 해도 본사 책임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MW코리아에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로 손해가 확대돼야 하는데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 안 된다"며 "어느 모로 보나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쏘카는 BMW가 제작한 BMW520d 차량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구입했다. 하지만 구매 차량 중 2대가 운행 중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BMW520d 차량의 운행 중 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시스템 결함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쏘카 측은 구매 차량 2대의 화재 원인이 해당 모델의 EGR 시스템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MW 등은 '쏘카가 차량 대여를 위해 단말기 등을 임의로 장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쏘카 측은 BMW와 도이치모터스가 이 사건 차량들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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