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불법적인 지급보증으로 44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영업 담당 간부가 문서를 위조해 4400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경남은행으로부터 금융사고를 보고 받은 뒤 검사역을 투입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지급보증과 관련해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남은행측인 말한 사고금액 4417억원보다 추가적인 피해액은 없는지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해당 부장과 경남은행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지주사인
우리금융(053000)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관리 소홀에 따른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의 사고방지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른 지방은행에도 정밀 실태조사 파악에 나선다. 지방은행이 끝나면 시중은행 전체에도 조사를 벌인다. 본점뿐만 아니라 영업점에 대해서도 불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경남은행 현재 서울영업부 장모 부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제 2금융권과의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측은 이번 금융사고가 개인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만큼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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