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는 24일부터 뉴스 제휴 평가 접수를 시작한다.
심의위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과 기제휴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자동생성기사 제재 등을 다룰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회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4일 0시부터 9월06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단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위)과 판교테크노밸리의 카카오 사무실. 사진/뉴시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평가위는 지난 7월 전원회의를 통해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조성겸 위원한국신문협회 추천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1소위원장은 김기현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 2소위원장은 김동민 위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