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가 법원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남편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과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익환)가 맡았다. 하지만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거론했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재판장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연고 관계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재판부 기피를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는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 측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 4월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박씨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멈춰 있던 이혼 소송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